안녕하세요!
오늘은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시 환급받는법을 총 정리해드리려고하는데요
환급 대상, 신청방법, 필요서류, 신청 시기, 환급 금액 관련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2019~2023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세요!
1️⃣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 환급 대상
우선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가 가능한 환급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- 이용 연도 : 2019~2023년도에 산후조리원을 실제로 이용한 경우 (결제 연도가 아닌 실제 사용 연도를 기준으로 함)
- 소득 : 세전 소득 7천만 원 이하 (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적용 x)
- 환급 제외 대상
- 국가 바우처(임신/출산 바우처 등)로 결제한 경우 (지역화폐 결제는 가능)
- 산후조리원 비용 외 추가 비용(마사지, 스파 등) 제외
-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같은 경우, 해당 비용이 의료비로 이미 공제된 경우 제외 (연말정산 항목에서 확인 가능)
2️⃣ 신청 방법
환급 신청은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바로가기>>
-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
- 홈택스 접속
-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신고 > 일반신고(경정청구)
- 또는 "근로소득신고(경정청구)" 진행
- 세부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고, 증빙 서류를 첨부
3️⃣ 필요 서류
-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영수증
- 직인 필수
- 사업자 번호, 이용 기간, 결제 금액 기재
- 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증빙 불가
- 반드시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준비하세요.
4️⃣ 신청 시기
산후조리원 환급 신청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해요.
- ex) 2020년에 이용한 경우 2025년까지 경정청구 신청 가능
- 실 사용 연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.
4️⃣ 환급 금액
환급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공제금 산정
-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의 15% 공제
- 공제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가능. (단태아, 다태아 상관없이 동일)
- ex)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, 3% 초과 금액에 대해 계산하여 환급가능
⭐️ 참고내용
- 2024년 이후 출산하신 분들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자동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2019~2023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.
환급 신청 꿀팁
-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정확한 서류 준비
- 산후조리원에 비용 영수증을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후 환급 확인
- 신청 후 환급까지는 약 1~2개월이 소요됩니다.
- 홈택스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.
산후조리원 환급은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이며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이지요!
2019~2023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잊지말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!
꼼꼼히 챙기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